
전북 지역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정한 사건을 계기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김학희 회장)는 24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위원 구성에 지역 교원단체 추천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교육청으로부터 독립적인 비율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교육용 SNS를 통해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이 "SNS는 교육활동 외 영역"이라며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협회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위원들이 대부분 교육청이 직접 추천하거나 내부적으로 선별한 교사들로 구성돼 교육청 입장만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김학희 회장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교사보다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교육청이 추천한 '무늬만 교사 대표'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변호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교원 위원은 전체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원 위원들이 교육청과 독립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교사들의 불신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93.3%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신고를 포기한 이유 1위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였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37명 중 45.9%가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51.4%)가 가장 많았다.
협회는 "현재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마지막 보호망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느슨하고, 행정 중심적이며, 교육청에 종속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제로 교사를 지킬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없다면, 그 어떤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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