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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각… 초등노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

6세~11세 정서장애 진료인원 4년새 2배 증가… 96,113명 →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미흡

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각… 초등노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

픽사베이 이미지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초등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 6세~11세 진료 인원이 2020년 46,233명에서 2024년 96,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 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험군 학생에게도 전문 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하고 강제성은 없다.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 또한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등노조는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 건강검진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있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과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에도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학교에서 전문 기관으로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수경 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정신건강 전문 기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학교와 사회, 국가 모두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 교사 사망 이후에도…경남교육청만은 달랐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경남교육청에 이례적 감사 공문 위기 학생 대응에서 교사 편에 선 "모범 사례"

"제주 교사 사망 이후에도…경남교육청만은 달랐다"

제주도교육청 앞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제주도 중학교 교사 추모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SJE세종교육신문]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보호 시스템의 변화가 미미한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보여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교사 보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경남교육청에 공식 감사 공문을 전달하며 "전국적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단 한 번의 요청에 즉각 대응한 경남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24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 공문을 발송하고 "위기 학생의 폭력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이 단 한 차례의 요청에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경남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위기 학생의 폭력 행위와 무고성 아동학대 발언에 대응하던 담임교사가 어려움을 겪자, 협회가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공식 보호 요청을 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협회를 통해 직접 상황을 파악한 뒤 오해를 해소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심리적 지원을 즉각 제공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27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경남교육청에 감사 공문을 발송했다 [SJE세종교육신문] ◇"제주 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경남은 예외" 협회는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보호 시스템은 사실상 변한 것이 없다는 현장 체감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경남은 달랐다"고 강조했다. 김학희 회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통해 위기 대응에서 교사 편에 선 교육청이 어떤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 나지 않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려오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며 "이번 대응은 단순한 공문 처리나 형식적 회신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율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보호자도 경찰도 아냐…최소한 교육청은 방패막이 돼야" 협회는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들은 위기 대응에서 보호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며, 최소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개입을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남은 그것을 증명해 준 사례"라고 밝혔다. 협회는 "위기 관리와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경남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4가지 구조적 개선안 제시 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구조적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교육개입 중 교사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제도 현실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대응 매뉴얼 정비 △위기학생 대응 시 담임교사의 권한 및 안전 확보 규정 마련 △실질적 교사 보호가 가능한 전담 기구 확대 및 전문 지원 등이다. ◇"선언 아닌 실행으로 교사 지켜야" 김학희 회장은 "이제는 모든 교육청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사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할 때"라며 "경남 사례처럼, 한 번의 실질적 보호가 한 명의 교사를 교육 현장에 남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경남교육청의 이번 대응을 "현장 중심 보호행정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이번 사례가 실질적 교사 보호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

인천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 경험... 교권보호위원회는 고작 0.5%만 이용

[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

초등학교 수업 모습 인천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공식적인 구제절차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0일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넘는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교보위엔 0.5%만 접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천 교사들 중 56.5%(417명)가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4%(387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64%)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특수학교(학급) 교사(60%), 초등학교 교사(5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60%와 56.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률이 높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경력 교사의 64.4%, 102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6.3%, 20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4.8%,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51.9%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들의 76.9%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닌 '동료들에게 상담한다'(59.8%)거나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17.1%)는 비공식적 대응을 선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접수하는 비율이 고작 0.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인천교사노조 제공 [교권 및 민원대응 관련 설문 결과] "교보위 접수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렵다"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꺼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상담 경험 충격적인 결과는 인천 교사 4명 중 1명(25.3%)이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질병휴직이나 병가 후 복직 시 좀 더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소진과 정신적 괴로움을 적시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5법, 현장에선 "체감 못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6%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 5법에는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 학생분리제도 운영"과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62.5%와 52.4%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학생분리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 1순위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인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 1순위 또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81.8%)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대한초교협, 교사·아동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계시민교육 지원, 한부모 교원 가정 지원, 교사 자문단 구성 등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 "교사 교육권과 아동 권리의 조화 모색"

굿네이버스-대한초교협, 교사·아동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굿네이버스와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교육 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교육 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협약은 아동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건강한 교육문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세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캠페인 학교 연계 ▲한부모 교원 가정 지원 사업 ▲초등 교사 자문단 구성 및 정책 협력 등이다. 공동 선언문에서 양 기관은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위상과 권리를 보호받고 예우 받는 사회야말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교사들의 아픔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부모 교원 가정 지원 사업은 생계와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초등 교사 자문단을 구성해 아동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굿네이버스는 교사의 아픔과 교육현장의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다"며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손잡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반면, 교사의 고통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단체들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아동과 교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희망편지쓰기대회,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청소년 NGO 활동가 등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헌법소원 갑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성 정면 대응

"보건교사 업무 담임에게 전가…수업권 침해"

"헌법소원 갑니다"…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성 정면 대응

대한초등교사협회와 법무법인 세종과 MOU 체결 모습 경기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다. 해당 매뉴얼이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이 6월까지 유의미한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7월 중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는 23일 "4월 15일 법무법인 세종에 위헌성 검토를 공식 의뢰했으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정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내부적으로 사례 정리와 청구인단 구성을 동시에 준비 중이다. 담임교사에게 의료·행정 책임 떠넘겨 문제가 된 매뉴얼은 보건교사의 법정 업무를 사실상 담임교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병원이송, 학부모 의료상담, 신체검사·건강기록부 입력, 감염병 출석처리, 예방접종 등록 등 의료·행정적 책임을 수업 중인 교사가 수행하게 만드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 수업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학생의 건강정보가 교실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등 학습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앞서 협회는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매뉴얼의 집행정지 및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교육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집단행동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청구서의 실질적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학생 피해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며 "특히 수업 중 보건 업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와 그 빈도를 조사해 헌법소원의 구체적 논거로 삼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공법으로 바로잡을 것"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가 교육행정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체계 내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이같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진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지침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학습권,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수업의 본질은 어느 행정지침보다 우선한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공법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교육청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7월 중 제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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