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5 17:24
Today :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5.6℃
  • 박무-1.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인천3.6℃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6.2℃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3.3℃
  • 구름많음청주2.7℃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추풍령-2.2℃
  • 맑음안동-3.0℃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2.4℃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8℃
  • 흐림전주3.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3.9℃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2.4℃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2.5℃
  • 흐림0.6℃
  • 맑음제주6.6℃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3.2℃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부여1.4℃
  • 흐림금산0.1℃
  • 구름조금1.3℃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1.4℃
  • 흐림고창군3.5℃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1.7℃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5℃
  • 흐림보성군1.1℃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0.8℃
  • 흐림고흥-2.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1.7℃
  • 흐림진도군1.4℃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1.2℃
  • 맑음-2.3℃
기상청 제공

교육정책

전체기사 보기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

15일 교육부에 공문…"복지 책임 무한정 지우면 학교 지옥 된다" "발견과 치료 분리해야…교사 면책권 부여하고 선지원 후행정 체계로"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5일 교육부에 보낸 학교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과 관ㅎ련한 교사 업무 배제 촉구 공문 중 일부 [제보자] 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국민 뒤에 숨지 마라"…대초협, 이 대통령 정치기본권 유보에 정면 반박

"대통령 당선이 곧 공약 동의…여론조사는 핑계" "국민 설득 포기한 채 책임 회피"…즉각 이행 촉구

"국민 뒤에 숨지 마라"…대초협, 이 대통령 정치기본권 유보에 정면 반박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

김영호 위원장엔 "철회 결단하라", 추미애 위원장엔 "부결시켜라" "선의로 포장된 입법, 교실에 불신만 남길 것"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

CCTV 법안 계속 심사 결정 놓고 정면 충돌 "학교장 제안? 민원 앞에선 강제나 마찬가지"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

이보미 위원장 "과도한 책임 지우면서 판단권은 배제…민원 취약 구조" "고기 구워먹기·화장실 수리가 우수사례?…교육 본질 벗어나"

"학교는 심부름센터 아냐"…교사노조연맹, 학맞통법 전면 개정 촉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연맹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생맞춤협력과'를 신설하고 장학사를 배치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무 담당 부서나 전담 인력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전국 단위로 시행될 법임에도 지역 간 준비도와 행정 역량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제10조 제3항의 문구"라며 "해당 조항은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선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장"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는 요청이 들어오는 즉시 자율적 판단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교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거나, 무분별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조차 박탈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해당 법안은 단순한 교육행정을 넘어, 학교가 복지·보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며 "현재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연맹은 일부 지역에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고기를 사서 학생 집에 방문해 가족과 함께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부모의 대출금 비교 및 대환 안내 △보험 상품 변경 연계 △학생 치과 치료 지원 △학생 아침 식사 제공 △쌀, 김치, 반찬 등 생필품 지원 연계 △게임중독, 정서 문제 등을 가진 학부모 상담 기관 연계 △외국 국적 학부모 대상 한글 교육기관 연결 등이다. 연맹은 "이러한 활동들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적 개입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에는 이를 총괄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 학교당 100만 원의 일괄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다기관 연계를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와 필요 예산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 예산 배분은 '학생을 지원하는 척'만 하는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판단권은 배제해, 학교를 민원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고 있다"며 "제10조 제3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함께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