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5 17:16
Today : 2025.07.26 (토)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13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일 4시간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교육청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표기 위반, 강사 관리 실태, 교습비 초과 징수, 제장부 관리 등 학원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학원 명칭 표시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미반환 2건이 적발됐다. 시설 변경 미등록·위치 무단 변경도 1건 확인됐다.
다행히 사회적 논란이 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대입 대비 편법·불법 운영 학원,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유아기 과도한 선행학습과 영어 몰입교육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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