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일 뿐" 교육부 답변에 초등교사협회 "무책임"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25.11.03 20:3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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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교사에게 응급 업무 전가되는 구조, 학습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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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신문

     

    교육부가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개정 요구에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답변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3일 교육부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현장 책임을 지역과 학교에 떠넘긴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10월 "응급상황 발생 시 수업 중인 교사에게 의료기관 이송, 보호자 연락 등의 업무가 전가되면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회신에서 "본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자료로, 학교 실정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답했다. 학습권 보호나 교사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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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한초등교사협회에 보낸 회신서 일부 [제보자]

     

    김학희 회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시·도교육청 매뉴얼 수립과 학교 내 업무 분장 기준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교사에게 의료기관 이송, 보호자 인계 등 비수업 행정 업무가 직접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은 대부분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가 1차 처치를 하지만, 이후 병원 이송과 보호자 인계는 담임이나 수업 교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수업이 중단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습이나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가이드라인이 '참고자료'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그게 곧 업무 지침이 된다"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병원 이송과 보호자 인계는 담임이나 수업 교사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첫째, 가이드라인 개정 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 신설. 둘째, 응급상황 시 수업 중인 교사가 아닌 비수업 인력이 후속 행정을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 셋째, 시·도교육청 매뉴얼 점검 시 학습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교육부의 지도·감독 체계 강화다.


    김 회장은 "학교의 응급 대응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이 중단되고 학생이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재요청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에도 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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