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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자주성·다양성·지속가능성 회복하자"…교육단체 19곳, 최교진 후보 지지선언전국 교육단체들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강원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등 19개 교육단체는 21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교육부장관 지명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의 자주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교육단체들은 최 후보자의 주요 성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학교의 자주성 회복이다. "전국 최초로 학교지원본부를 만들어 학교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교사들이 오직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둘째, 교육의 다양성 실현이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셋째,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 추구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탄소 중립 그린 캠퍼스 조성' 정책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요구했다. 교권 강화 분야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법 등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지원본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주성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갈등 중재와 자율운영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양성 실현 방안으로는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통해 학생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는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원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교진 후보자의 리더십 아래 학교 교육의 자주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활짝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여단체 : 강원교육연구소, 경남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경남희망교육연대, (사)경성청소년교육진흥원,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동의애프터스쿨, 부산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미래여성가족교육문화진흥원, (사)신라배움나눔공동체,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 경남연맹, (사)한국교육연구소, (사)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사)한국초중등교장총연합회, 학교를사랑하는경남,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원본부, 충북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재)행복한지역발전재단(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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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이 책임져야"…초등교사협회 제도개선 요구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감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2025년 8월 21일 「학교 안전사고 책임, 교육감에게」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교 안전사고는 개별 교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교육감 책임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은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현행 법체계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교통사고다. 초등학생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안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건 이후 다수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으며, 교사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산업안전법과 학교안전법을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직접 안전관리 의무를 떠맡는 구조로, 교육청·교육감 책임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기업에서도 최고책임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데, 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개인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학생 안전 확보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교육감에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사고 발생 시 교사 단독 책임 전가를 막고 교육청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예방 중심의 안전 전담 기구 설치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 법 개정과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교육부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교사가 개인적으로 안전관리 책임까지 떠맡는 곳이 아니다"며 "사고 책임 주체를 교육감으로 설정하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회 공청회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교육감 책임 명문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안전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산업안전법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교육현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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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등교사협회, 화성 지역 국회의원들과 교권보호 방안 논의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권칠승, 송옥주, 전용기 의원 등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 및 피해교사와 만나 교사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면담에서 교권침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근본적인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교사들이 개인 전화번호나 SNS로 민원을 응대하거나 사전 예약 없이 학부모와 1대1로 직접 만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응대시스템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모든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고, 필요시 공익성을 지닌 변호사들과의 상담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피해교사를 위한 24시간 상담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위원회와의 소통 창구 마련 등 즉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약속했다. 의원들은 해당 화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면담에서는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민원응대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체계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됐다. 정영화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교사보호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감동적이었다"며 "교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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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감사도 기업처럼 연 1회로"…초등교사협회, 노조법 개정 요구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개정안 연구'를 제출하고, 노조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 1회 이상'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개정 근거로 내세운 것은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연간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조에만 더 잦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은 기본적으로 연간 감사 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종료 보고기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연간 단위 감사를 받아 2024년 2월 19일 적정의견을 받았다. 협회는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큰 주식회사도 연 1회인데, 노조만 반기 감사를 강제하는 건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현행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연간 보고 의무 중심으로 외부감사 법정 의무가 없고, 독일·프랑스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조 자율 운영을 중시한다. 일본도 연간 보고가 일반적이다. 협회는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대해 연간 단위의 회계 보고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관행에 맞춰 연 1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로 행정부담 경감과 감사 품질 향상을 제시했다. 6개월마다 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특히 중소 규모 노조에게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잦은 감사 주기는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 주기를 연간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 내용의 심층화를 유도하면 오히려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의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연 1회 의무감사와 필요 시 수시감사라는 이원 구조가 국제 관행과도 맞고, 형식감사를 줄여 실효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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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기재직휴가 '유명무실'…제도 몰라서 못쓰는 교사 태반지난 7월 20년 만에 부활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고, 수업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권리 박탈'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국 교사 70% 해당하는데도 "제도 몰라" 교원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전국 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해 상당수 교원이 혜택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8월 8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도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리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업일 중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예규를 개정해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의 재충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알리고, 모든 교원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조건의 복잡성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구간에서 1회씩만 사용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소멸된다.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구간 휴가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일 휴가는 3일+2일로, 7일 휴가는 4일+3일로 나눠 쓸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 '무조건 한 달 전' 의무는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공동 지침에서는 '사용 30일 전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협회는 교원 장기재직휴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전국 단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교원이 당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 홍보 ▲휴식권 보장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됨을 인식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운영을 위한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요청을 시작으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년 만에 부활한 좋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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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에 공식 요청 예정대한초등교사회(회장 김학희)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지 2년여 만에 국정조사 요구가 나온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4세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직후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개인적 사유'로 축소 발표했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압박, 관련 기관의 대응 부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불리는 교권침해 사안이 교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서이초 학부모가 온라인 카페에 올린 장문의 증언글이 사건을 재조명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학부모는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서이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히며 "선생님이 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해당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사회적 공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이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협회는 이 점을 국정조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절차적 하자와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새로운 증거 확보 없이는 재수사 개시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재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본질 규명이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교사의 사망 경위와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을 국회가 직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사의 민원 대응 절차, 교권 보호 장치, 수사 과정의 투명성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범위로는 △사건 전후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 △교사 보호 및 민원 처리 절차의 구조적 문제 △교권 보호 및 수사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여간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요청이 실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자발적 뜻에 따라 창립된 단체로, 교사 생존권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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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신문-대한초등교사협회, 전국 초등학교 교육신문 배포 협약 체결세종교육신문(대표 곽효준)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교육청에 교육 전문 종이신문을 배포하는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교육신문의 전문적 교육언론 역량과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초등교육 정상화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교육계는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선별과 집중도 있는 정보 전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신문은 엄선된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고 보관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사된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교육신문과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보도된 주요 교육 내용과 추가 핵심 교육 이슈를 선별하여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종이신문 형태로 배포한다. 배포될 신문에는 최신 교육정책 동향, 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 교원 권익 보호 관련 정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정책 제안과 활동이 주요 콘텐츠로 다뤄져, 전국 초등교원들이 협회의 활동과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협회가 발표한 '5대 정책 제안'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늘봄 지자체 이관, 교원 공로연수 신설, 교원 직급보조비 신설 등 핵심 정책들을 전국 초등교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활동 홍보와 정책 제안의 전국적 확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세종교육신문은 교육언론으로서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문 지면에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된 기관 및 기업의 광고(문의 ☎ 010-5652-6394)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여 전국의 교육 현장이 서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교육 정책과 현안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였다면,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보가 전국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한 "종이신문의 물리적 특성상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 전국 초등교원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교육신문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교육언론과 교원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 소통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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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교원단체 "환영"…구체적 정책 제안도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주요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역대 교육부장관 중 초중고 정교사 출신으로는 처음 발탁된 최 후보자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을 아는 교육 전문가"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5대 정책 즉시 반영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교진 후보자 선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5대 핵심 정책의 즉시 이행을 요구했다. 협회가 제시한 5대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최소 5시간, 최대 15시간) ▲늘봄 지자체 이관 또는 늘봄실장 증원 ▲교원 공로연수 신설 ▲교원 직급보조비 신설 등이다. 협회는 "세종시에서 이미 1·2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를 실현한 경험은 맞춤형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이를 전국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 공로연수와 직급보조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은 누리고 있는 혜택을 교원만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 지원을 '특혜'로 보는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왔다"며 "현장 교사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개선 의지 없이 '불가 사유'만 나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교육개혁 선봉장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교육계는 줄곧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이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현장 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염원해 왔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세종지부는 "최교진 후보자는 대표적 진보 교육진영 인사로서 일생 학교혁신과 학교 자치, 입시 경쟁 교육 해소, 교사 정치기본권 노동권 보장을 주창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서이초 이후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전국 교육감 최초로 교사 행동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교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더 이상 학생과 교사가 죽지 않는 교육, 경쟁이 아닌 연대와 평화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신속한 지명 환영"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교육 현장은 교육수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교원정원확보, 교권보호, 유보통합, 늘봄, 고교학점제 등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성과의 전국 확산" 공통 기대 세 교원단체 모두 최 후보자가 세종에서 보여준 성과의 전국 확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세종시 '순회초등돌봄전담사' 운영은 교사 업무 경감을 입증한 모델"이라며 "세종시 우수 정책을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최 후보자가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일부 학년에 실현했으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무리한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최교진 후보자는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하며 '학교지원본부' 모델을 도입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출범 1년 만에 한국교육개발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 85% 이상이 교육활동 시간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응답했다. 교육계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 정책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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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최교진 세종교육감 교육부장관에 임명…"현장형 교육개혁" 기대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신임 교육부장관에 지명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최교진 신임 장관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를 거쳐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세종교육감으로 3선을 지내고 있으며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아온 인물로,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을 역임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최 신임 장관은 지난달 1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하며 혁신적인 교육행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 학교지원본부 모델, 주목받는 교육행정 혁신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달 발표한 학교지원본부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목표로 한다. 출범 1년 만에 한국교육개발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았다.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 △화해중재부 △시설지원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총 73개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 모두가 행정업무 부담과 직무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이 교육활동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답했다. 특히 '전담소통·즉시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현장 중심 교육철학으로 전국 확산 기대 교육계에서는 최교진 신임 장관의 임명으로 세종에서 성공한 혁신교육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혁신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집중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교육부장관에 임명되면, 세종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6월에 치러질 세종교육감 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학교 현장부터 세종교육감 3선을 지내고 있는 최교진 신임 장관의 임명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소통과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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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국정보고서에 교사정치기본권 빠져" 강력 반발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46만 교원의 정당한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정작 교사들의 가장 절실한 사안을 다루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대국민보고서 간의 내용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102번 과제에는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 측은 "국회 관계자를 통해 대국민보고용이 아닌 국정과제 전문에는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의 사회 2분과(교육/분과장 홍창남)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후보 시절 국민과 교사들에게 한 정책 약속"이라며 "후보 시절 당당하게 제시한 약속이 공식 정책 보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정치기본권 보장이 포함돼 있음에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현장 교원의 문제 제기에만 대응하려는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갖는 근본적 의미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현안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시점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여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정기획위, 그리고 국회는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들도 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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