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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이 책임져야"…초등교사협회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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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감이 책임져야"…초등교사협회 제도개선 요구

국회 교육위에 연구보고서 제출…"산업안전법처럼 최고책임자 관리·감독 의무 명문화를"

화면 캡처 2025-08-21 103108.jpg
세종교육신문 [미리캔버스]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감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2025년 8월 21일 「학교 안전사고 책임, 교육감에게」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교 안전사고는 개별 교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교육감 책임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은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현행 법체계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교통사고다. 초등학생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안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사건 이후 다수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으며, 교사단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산업안전법과 학교안전법을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직접 안전관리 의무를 떠맡는 구조로, 교육청·교육감 책임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기업에서도 최고책임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데, 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개인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학생 안전 확보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교육감에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사고 발생 시 교사 단독 책임 전가를 막고 교육청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예방 중심의 안전 전담 기구 설치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실질적 법 개정과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교육부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교사가 개인적으로 안전관리 책임까지 떠맡는 곳이 아니다"며 "사고 책임 주체를 교육감으로 설정하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회 공청회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교육감 책임 명문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안전은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산업안전법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교육현장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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