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초협 "학맞통법, 제2의 아동학대법"…5대 독소조항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25.12.17 15:3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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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만드는 법" 국회에 긴급 요구서
    면책권 신설·교육과정 명시 삭제 등 조문별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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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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