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워야"…국회·교육부에 업무 재편 촉구

기사입력 2025.10.13 14:5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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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준수 및 교사 업무분장 정상화 요구…"수업 중심 직무 한정해야"
    화면 캡처 2025-10-13 145338.jpg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0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16개 위원실과 교육부에 교원 업무 재편을 요구하는 공식 공문 [제보자]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0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16개 위원실과 교육부에 교원 업무 재편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과 공문을 동시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현실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협회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교원의 직무를 '학생의 교육에 관한 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관리, 회계, 행사 운영, 민원 대응 등 비본질적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단순한 업무 분장 문제가 아니라 교권 침해이자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국회 교육위원실 16곳에 보낸 서한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준수 강화를 위한 법령 명확화 △교육부 차원의 교육 중심 교원 업무 재편 표준지침 마련 촉구 △학교 현장의 이행 점검 및 관리자 책임 강화 △비교육 업무의 지원 조직 이관 및 전담 인력·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교육부에 전달된 공문에서는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교육 외 업무를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교사의 직무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된 학생 교육과 지도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구체적 개선안으로 교육 본질 중심의 교사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의 직무를 학생 교육·지도 업무로 한정,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이행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하다. 한 초등교사는 "학교에선 '학생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 하지만 교사의 시간에서 교육의 질이 나온다"며 "교사가 행정에 묶이면 결국 학생도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서이초 이후에도 교사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교권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토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의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며 "국회가 법률로 교사의 교육 전념권을 보장하고, 교육부가 행정지침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권 회복의 핵심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입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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