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의 합법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 변경사항이나 폐업 시에도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 피해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는 한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제도권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통계와 실제 현황 간의 차이를 줄이고, 지도·점검의 행정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고액 과외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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