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충남교육청, 교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 교육영상 배포

기사입력 2025.09.17 16:3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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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조도 처벌 대상… 교육현장 무관용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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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이 제작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영상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각급 학교와 연수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사진제공]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직원의 윤리의식과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삼아, ▲숙취운전 ▲자전거·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등 실제 사례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해, 신분상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치한 동료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 영상은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으며,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과정에 편성되었다. 또한,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되어 자체 연수나 회의 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교육공동체 전반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정착시키고,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JEDU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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