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상청, 충남권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폭염 예보도 이틀 전부터 제공

기사입력 2025.07.11 19:1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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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50㎜ 이상 강수량 시 40dB 알람 동반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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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호우재난 안전관리 대응 훈련 모습/ 기상청

     

    극한 기상현상이 빈발하는 가운데 대전지방기상청이 충남권을 대상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에 나서는 등 기상재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 호우 긴급문자로 생명 구한 현장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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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 문자 전달 체계/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40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


    실제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주민은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고 자다가, 긴급문자를 받고 일어나보니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었다"며 "불현듯 산 밑에 홀로 사시는 옆집 청각장애인 아주머니가 생각났고, 산사태가 우려되어 아주머니를 깨워 같이 대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출근 중에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학생들이 등교 시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교무부장 선생님과 협의 후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조정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의 이러한 빠른 조치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고, 안전을 위한 기상청의 호우 긴급문자 제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의 한 이장은 "큰 소리가 동반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불이 났을 때 '불이야'하는 청각적 효과를 주어 주민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데 매우 유용했다"고 평가했다. 경북경찰청은 "긴급재난문자 덕분에 주변 지역 경찰서와 함께 현장 대응업무가 긴장감 있게 운영, 사전 지하차도 점검 및 도로 침수 시 신속 대처, 인명피해 없이 주민 불편 최소화하면서 대응하였다"고 밝혔다.


    ● 폭염 예보 이틀 전부터 제공...학교 안전 대책 마련 시간 확보


    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부터 시범 제공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교통, 화재, 정전) 등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체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알려준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폭염 대응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민이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등교시간 조정, 체육활동 계획 변경, 야외 학습활동 일정 조정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 태풍 강도 '강도1~5'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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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강도 체계 / 대전지방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태풍 강도 체계를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 '중', '강', '매우강', '초강력' 등 정성적 표현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1'부터 '강도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기상청 백승우 주무관 "기상예보로 미리 대비한 후, 호우특보 발표로 사전 대응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즉각 행동하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축했다"며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수신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등교시간 조정 등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피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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