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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의무화 반대 청원, 하루 만에 1만명 돌파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이 공개 하루 만에 1만명을 넘는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11월 1일로, 현재 목표치의 약 20%를 달성한 상태다. 최종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공식적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청원을 제기한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니다"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원을 통해 CCTV 의무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생활과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수 교육청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에 따르면 교육청들은 "설치 장소·범위 불명확, 민원 폭증, 교육활동 위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교원단체 역시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내 분쟁 및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도 의문을 제기했다. "범죄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CCTV 의존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아닌 불신 고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충분성도 강조됐다. 청원은 "이미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율적·합의적 절차가 보장된 현행 제도로도 안전 확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사는 "CCTV가 늘어날수록 수업이 감시받는 느낌이 강해지고, 아이들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안전을 이유로 모든 공간을 감시하는 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짧은 시간에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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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고나면 교사만 책임진다… 세종시의회, 교사 보호 나선 이유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최근 대한초등교사협회 하태건 정책국장, 의회 입법담당 정책지원관 남은정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한 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협회 측은 "체험학습은 선택적 교육활동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사가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최대한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박란희 의원은 "교사가 법적 불안감 속에서 활동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 보호 장치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은정 정책지원관 역시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되,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추후 확대회의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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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7100명 증원되는데 초등은 왜 안되나"…초등교사협회 강력 반발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5일 교육부의 중등교원 증원 발표 직후 "초등교사 즉각 증원"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원을 '긴급 확보'한다면서도 초등교사 증원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등교원 7100명 증원은 가능하면서, 초등교사 증원은 왜 외면합니까?"라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이유로 내년도 중등교원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교원 증원은 불가능하다'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사 증원 여부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의지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집중 공격했다. 교육부는 8월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교사를 전년 대비 27.1% 대폭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중등교원은 '긴급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협회가 초등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학습·정서·복지 지원을 교사가 직접 연계·관리하는 구조로, 교사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미 한 담임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돌보는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면 교사 과부하→교육활동 위축→학생 성장 저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근본 해결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학급당 20명 상한제가 도입돼야만 개별화 수업과 상담, 학생맞춤 지원이 가능하다"며 "교사 증원은 단순한 근무환경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초등교사 즉각 증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교사 정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은 공교육의 기초"라며 "교육부가 초등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초등교사 증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학점제 개선안에서 중등교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초등교사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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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지방공무원은 휴가 권장, 교사만 제한 말이 되나"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추석 연휴 전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교사들에게만 특정 시기 휴가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22일 교육부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제출하며 "같은 공무원인데 왜 교사만 휴가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 부처별로 상반된 휴가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난 9월 15일과 17일 각각 공문을 통해 "소속 지방공무원이 추석 연휴 전·후에 연가 및 특별휴가(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안)」에는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학예회·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 기간에는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버젓이 들어있다. 명절이나 징검다리 공휴일에도 휴가 수요 집중을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현장 교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 교사는 "지방공무원은 '휴가를 적극 써라'며 공문까지 내려보내는데, 교사는 아예 특정 시기에 휴가 자체를 못 쓰게 막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교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에 전념하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도 "아이들을 위해 늘 방학이나 명절에도 개인 일정을 미뤄왔는데, 이제는 지침으로 공식화돼 더욱 허탈하다"며 "재충전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현장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에서 특정 시기 제한 규정 삭제 △교원 역시 장기재직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원칙 통일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교원의 건강 회복과 교육활동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교육부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협회가 지난 8월 26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협회는 세종교육신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협회는 "교사의 재충전권을 보장해야 교육의 질도 지켜진다"며 "교육부가 더 이상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지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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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육 전념해야"…분임물품출납원 지정 관행 중단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관행을 즉각 개선해달라는 공식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22일자로 발송한 공문에서 일부 학교에서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행태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교원 직무 범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직무는 학생 교육에 한정되며, 행정사무는 행정직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책임이 수반되는 출납원 직무를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분임물품출납원은 재물 조사, 물품 관리, 변상 책임까지 동반되는 회계성 행정업무다. 협회는 해당 직무가 교사에게 부과될 경우 수업·생활지도 시간이 줄어 학생 학습권까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한 초등교사는 "아이들과 보내야 할 시간을 물품 장부 정리와 재물 조사에 빼앗기고 있다"며 "수업 준비는 물론 학생 생활지도가 줄어들어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출납원은 변상 책임까지 있는 회계 전문직 성격인데, 교육을 전공한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구체적으로 ▲교원을 분임물품출납원 지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다는 통일 지침 마련·공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침 시달, 위법·부당한 사례 전수 점검 및 시정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할 임기제 연구사 확충으로 회계·행정업무 분리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히 교사 업무 경감을 넘어 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 업무는 전문 행정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분임물품출납원 지정은 교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떠넘기는 부당한 관행"이라며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 전국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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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교협 "육아휴직 연령 확대, 교육공무원법도 동시 개정해야"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대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교사만 소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달 입법예고를 앞둔 이 개정안은 부모의 돌봄 수요가 초등 고학년 단계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원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혜택을 제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협회는 "이미 수차례 교원만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공무원법도 개정하여 교원이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조치 ▲개정 반영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원에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가 자녀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야 교육에도 집중할 수 있다"며 "교원의 일·가정 양립권 보장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미 교원 복지 확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왔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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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단체 연대 절실"…대한초교협, 3대 단체에 공문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주요 교원단체들과의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에 연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단체 간 이견으로 또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당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정치 후원, 정당 지지, SNS 활동, 선거 출마 등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아왔다. 같은 교육자라도 대학 교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반면, 초·중등 교원은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교원단체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교총은 공직선거 출마, 정치후원 등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사노조는 학교 밖 정치 자유 전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권 포함, 공무 외 영역에서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공문에서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교원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교육 현장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도 교원단체 간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된다면 교사들의 권리 회복은 또다시 요원해진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부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쟁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신속한 입법 논의 추진이 제도적 변화의 관건"이라며 "교원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로 압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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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공기관도 함께 쉬어야"…대한초교협, 공휴일 지정 요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5월 1일 노동절을 공공기관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공문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노동절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리는 날"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비공무원들이 노동절에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있어 공공기관 모두가 함께 쉬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노동절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과 교육공무직 간 휴무 적용 기준이 달라 매년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반면, 급식·행정·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유급휴일 적용을 받아 쉬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는 정상 운영하면서도 급식 제공이나 행정 업무 처리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목소리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방과후 실무사는 "노동절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다른 곳은 쉬는데 우리만 일하는 게 참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급식실과 청소 업무도 노동절에 정상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인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도 "행정실에서 일하는 저희도 엄연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최소한 이날만큼은 모두가 함께 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을 추가하여 공공기관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할 것 ▲관공서 및 학교 현장에서 노동절 휴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히 공무원 휴일 확대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쉬는 날을 만드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최근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닌 권리와 가치 그 자체로 인정한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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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학맞통 전담 연구사 배치 요구… "교사 업무 전가 막아야"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6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에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공식 요청하며 "교사가 아닌 전담 인력이 행정·연계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우려와 대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학교는 사례 발굴·의뢰만 하고 지원은 전문 기관이 원스톱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유사한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 △연구사의 조정 역할 강화 △전국 통일적 운영 매뉴얼 마련 등 3가지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현행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를 교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지자체·복지기관 간 연계를 연구사가 맡아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초등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해 행정과 연계까지 모두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습·심리·정서·복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전가형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교사에게 더는 행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학생 지원은 전문 인력이 맡는 시스템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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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투자로 바라봐야"…대한초교협, 최교진 장관에 초등교육 정상화 촉구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본질적 책무는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교사의 안정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최교진 장관의 취임이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 장관이 강조한 '학생 중심 교육'에 대해 "경쟁보다 협력이 강조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과밀 학급, 과중한 수업 시수, 행정 중심의 사업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주당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했다.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의 배움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권 침해 대응은 개별 시·도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대응 전담기구의 국가 설치,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현실화와 각종 수당 신설을 통한 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늘봄 정책이 교사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사 확충과 늘봄 지자체 이관 또는 임기제 연구사(늘봄실장) 확충, 연가·공로연수 부활, 주거·의료 지원 등 교원 복지 항목 신설을 촉구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주당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교권 보호 국가 예산 신설과 교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교사 확충·늘봄 지자체 이관 또는 임기제 연구사 확충·교원 복지 강화로 공교육 국가 책임 실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협회는 "교육부는 교사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라보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초등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