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공기관도 함께 쉬어야"…대한초교협, 공휴일 지정 요구

기사입력 2025.09.17 22:2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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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에 공문 제출…"같은 기관 내 공무원·비공무원 휴무 차이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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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5월 1일 노동절을 공공기관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공문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노동절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리는 날"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비공무원들이 노동절에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있어 공공기관 모두가 함께 쉬는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노동절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원과 교육공무직 간 휴무 적용 기준이 달라 매년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반면, 급식·행정·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유급휴일 적용을 받아 쉬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교는 정상 운영하면서도 급식 제공이나 행정 업무 처리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목소리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방과후 실무사는 "노동절에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다른 곳은 쉬는데 우리만 일하는 게 참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근로자는 "급식실과 청소 업무도 노동절에 정상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인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도 "행정실에서 일하는 저희도 엄연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최소한 이날만큼은 모두가 함께 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을 추가하여 공공기관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할 것 ▲관공서 및 학교 현장에서 노동절 휴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히 공무원 휴일 확대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쉬는 날을 만드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최근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닌 권리와 가치 그 자체로 인정한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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