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외면 말라"…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소방청에 규정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25.09.10 14:1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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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 포함시켜야"
    화면 캡처 2025-09-10 141453.jpg
    세종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이 소방청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에서 학교장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소방청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빠져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는 단순한 규정의 누락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6급·7급)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고 있으나, 행정실장은 학생, 교사, 공무직원 전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 책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 책임만 행정실장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는 2명에서 4명에 불과한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며, 행정실장은 학생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학교장을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 포함 ▲학생 소방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과 권한을 학교장 직무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 ▲교육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학생 소방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책임을 실질적 권한이 없는 행정실장에게만 전가하는 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소방청은 이번 개정령안에 반드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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