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0.16 22:09
Today : 2025.10.17 (금)

  • 구름많음속초17.8℃
  • 맑음14.6℃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1℃
  • 흐림대관령11.7℃
  • 맑음춘천14.2℃
  • 구름조금백령도16.8℃
  • 흐림북강릉16.2℃
  • 구름많음강릉17.0℃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14.6℃
  • 구름조금울릉도17.8℃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5℃
  • 흐림울진16.7℃
  • 맑음청주18.4℃
  • 구름조금대전18.2℃
  • 흐림추풍령17.4℃
  • 맑음안동14.3℃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8.9℃
  • 맑음군산18.1℃
  • 흐림대구17.6℃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9.9℃
  • 구름많음흑산도19.6℃
  • 구름조금완도20.7℃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7.6℃
  • 맑음14.2℃
  • 구름조금제주22.9℃
  • 구름조금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4.4℃
  • 비서귀포24.1℃
  • 맑음진주15.0℃
  • 구름조금강화16.0℃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2℃
  • 흐림인제15.2℃
  • 맑음홍천13.1℃
  • 흐림태백13.2℃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3.2℃
  • 흐림보은15.4℃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5.5℃
  • 맑음16.7℃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18.5℃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20.7℃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0.4℃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8.9℃
  • 구름조금진도군20.9℃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청송군15.8℃
  • 구름조금영덕17.4℃
  • 맑음의성14.6℃
  • 흐림구미18.1℃
  • 구름조금영천16.7℃
  • 구름조금경주시17.0℃
  • 흐림거창17.4℃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19.1℃
  • 맑음19.6℃
기상청 제공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자치 퇴행"…초등교사협회, 법안 철회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자치 퇴행"…초등교사협회, 법안 철회 촉구

"3년 경력요건 삭제, 비전문가 교육감 양산 우려"
교사 정치기본권 막으면서 교육감은 정치권 임명 모순 지적

rydnrrka.jpg
세종교육신문

 

최형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감 임명제 도입 법안에 대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강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6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퇴행"이라며 "교육은 정치의 하위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를 채택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광역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임명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교육감 임명제가 시행된다면 교육정책은 행정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고, 교육의 연속성과 지역의 다양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행정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경력 요건 삭제에 대해서는 "3년을 10년으로 늘려야 할 판에,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모독하는 발상"이라며 "교육 현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사도 교육행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와 일부 정치권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작 교육감을 정치권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은 침묵하라, 정치는 지배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 및 경력요건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유지 명문화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교육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교육의 자치와 전문성을 해체하고, 정치권이 교육을 지배하려는 퇴행적 시도로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계는 주민직선제 방식이 아니면 교육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막대한 선거비용 등의 여파로 현행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