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2 20:02
Today : 2025.07.12 (토)

  • 맑음속초25.0℃
  • 구름조금28.0℃
  • 구름조금철원28.6℃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9.7℃
  • 구름조금백령도23.1℃
  • 구름조금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31.4℃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8.3℃
  • 맑음영월28.0℃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7.6℃
  • 맑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3.2℃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8.1℃
  • 맑음27.5℃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4.3℃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조금양평29.0℃
  • 맑음이천29.7℃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8.1℃
  • 구름조금금산30.0℃
  • 맑음28.7℃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8.3℃
  • 흐림정읍28.4℃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9.7℃
  • 구름많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7.4℃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6.5℃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7.8℃
  • 흐림진도군25.3℃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4.5℃
  • 구름조금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신청 접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대상

507791989_10079683025477571_2142144669168744372_n.jpg
김건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7월 8일(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