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1 19:32
Today : 2025.07.11 (금)

  • 맑음속초24.3℃
  • 맑음27.1℃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5.1℃
  • 구름조금북강릉22.7℃
  • 맑음강릉25.2℃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30.9℃
  • 맑음인천30.9℃
  • 맑음원주28.7℃
  • 구름조금울릉도23.1℃
  • 맑음수원31.3℃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7.1℃
  • 구름조금포항24.0℃
  • 맑음군산30.4℃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30.8℃
  • 구름조금울산23.7℃
  • 맑음창원27.0℃
  • 구름많음광주30.8℃
  • 구름조금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8.1℃
  • 구름조금여수27.3℃
  • 구름많음흑산도25.4℃
  • 구름조금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9.9℃
  • 구름조금순천26.1℃
  • 맑음홍성(예)28.7℃
  • 맑음28.6℃
  • 흐림제주25.4℃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5.4℃
  • 흐림서귀포25.5℃
  • 구름조금진주27.6℃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1℃
  • 맑음이천27.5℃
  • 맑음인제23.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19.5℃
  • 맑음정선군22.6℃
  • 맑음제천25.2℃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8.4℃
  • 맑음29.1℃
  • 맑음부안30.7℃
  • 맑음임실27.9℃
  • 구름조금정읍30.3℃
  • 구름조금남원28.6℃
  • 맑음장수23.3℃
  • 구름조금고창군30.9℃
  • 구름조금영광군29.1℃
  • 구름조금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9.7℃
  • 구름조금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5.5℃
  • 구름조금보성군26.0℃
  • 구름조금강진군27.4℃
  • 구름조금장흥25.8℃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조금고흥25.7℃
  • 구름조금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3.7℃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3.9℃
  • 구름조금경주시24.1℃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2℃
  • 구름조금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조금25.6℃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신청 접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대상

507791989_10079683025477571_2142144669168744372_n.jpg
김건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7월 8일(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