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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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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교사노조연맹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교사노조 "산업안전은 별도 법률로"...급식 교육적 본질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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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민정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에 달한다.


개정안 핵심은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이다.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대해 "급식 전반에 걸쳐 학교 측에 산업안전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며 "학교 급식의 목적 및 급식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교급식법은 본래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목적의 법률"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학생 급식의 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회피, 갈등 발생, 급식 지연,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보장 시책 강구 의무,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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