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1 19:32
Today : 2025.07.12 (토)
"10년 이상 재직자만 가능한 '자율연수휴직' 대안 제시도 실효성 의문"
충청남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학위 취득 목적'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다.
● 충남교육청 "어학연수는 유학이 아니다"
충남교육청 공식 회신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청원휴직 심사 기준에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특히 유학휴직의 내용 기준에는 "어학연수와 관련된 해외유학 및 미 수교국으로의 유학 불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유학휴직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바 어학연수와 같은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경우는 유학의 경우가 아니어도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의 사유로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율연수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도서벽지 많은 충남, 오히려 더 제한적
하지만 이는 충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도서벽지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지역 내 마땅한 연수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교육청 담당자도 세종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서벽지가 많은 충남지역에서 대체할 기간제교사 수급이 원할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기회는 오히려 더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게만 해당되어, 젊고 역량 있는 신규 교사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제도다.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이 같은 기준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동기와 열정을 꺾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타 시·도는 어학연수도 유학휴직 인정
문제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충남교육청의 방침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은정 충남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에게 어학연수는 단지 외국어 실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언어적·교육적 소통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충남초등교사협회, 교육청에 시정 요구
이런 상황에서 충남초등교사협회는 충남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어학연수를 통해 돌아온 교사들은 수업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학교 내 교육 다문화 역량도 함께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의 선택권과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보다 유연한 판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성장 경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충남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타 시·도보다 더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은정 회장의 지적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교사의 세계를 넓히는 어학연수는 곧 학생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충남교육청이 이런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속기사 예고 : 타시도 교육청의 유학연수-어학연수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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