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02 16:55
Today : 2025.09.02 (화)

  • 맑음속초26.5℃
  • 맑음29.1℃
  • 맑음철원28.1℃
  • 맑음동두천27.6℃
  • 맑음파주27.9℃
  • 구름조금대관령22.8℃
  • 맑음춘천29.7℃
  • 박무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조금강릉27.2℃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9.7℃
  • 맑음인천28.9℃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조금수원28.1℃
  • 맑음영월27.2℃
  • 구름조금충주27.8℃
  • 맑음서산28.9℃
  • 구름조금울진26.2℃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대전27.6℃
  • 구름조금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8.6℃
  • 맑음상주28.0℃
  • 흐림포항24.6℃
  • 맑음군산28.6℃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많음창원27.2℃
  • 구름조금광주28.5℃
  • 흐림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7.3℃
  • 맑음목포28.7℃
  • 흐림여수28.1℃
  • 구름조금흑산도27.4℃
  • 구름많음완도30.1℃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8.1℃
  • 구름조금홍성(예)28.4℃
  • 구름조금27.4℃
  • 구름많음제주30.3℃
  • 구름조금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7℃
  • 구름많음진주29.5℃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8.2℃
  • 구름조금태백24.1℃
  • 맑음정선군26.1℃
  • 구름조금제천26.2℃
  • 맑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조금보령26.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7.8℃
  • 맑음25.0℃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9.0℃
  • 구름조금남원27.8℃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7.7℃
  • 구름조금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29.8℃
  • 구름많음강진군29.9℃
  • 구름많음장흥29.3℃
  • 구름많음해남29.3℃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조금진도군28.4℃
  • 구름조금봉화25.4℃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5.6℃
  • 구름많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영덕25.5℃
  • 구름조금의성29.9℃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8.5℃
  • 흐림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29.7℃
  • 구름많음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남해27.8℃
  • 구름많음28.3℃
기상청 제공
"같은 목적, 다른 기간은 불합리"…교사협회, 육아시간 연령 확대 강력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같은 목적, 다른 기간은 불합리"…교사협회, 육아시간 연령 확대 강력 촉구

대한초등교사협회, 인사혁신처에 복무규정 개정 공식 요청…"저출산 해결 위한 국가적 대응 필요"

화면 캡처 2025-09-02 093421.jpg
세종교육신문 [미리캔버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와 인사혁신처 간 육아지원 제도 개선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협회 측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기간 차이만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8월 31일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복무규정 개정 요청' 공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번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제도 간 불일치 때문이다. 협회는 "육아시간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차이만 존재한다"며 "이 불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2월 23일 법 개정으로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하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시간은 2024년 7월 2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협회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라면 기간 설정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육아시간 역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한 교사 복지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협회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 시간 확보를 걱정하지 않아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며 "육아시간 확대는 공무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인구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지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지율은 남성 30.8%, 여성 37.7%에 그쳤고,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남성 28.2%, 여성 32.1%로 더욱 낮았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육아시간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관계 부처 협의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현장 실질성 강화 ▲개정 이후 현장 교사 대상 안내 및 홍보 체계적 추진을 요구했다.


협회는 "인사혁신처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해 동일 목적 제도의 기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산 대응의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이 실현될 경우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사와 공무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의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