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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자치 퇴행"…초등교사협회,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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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뉴스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자치 퇴행"…초등교사협회, 법안 철회 촉구

"3년 경력요건 삭제, 비전문가 교육감 양산 우려"
교사 정치기본권 막으면서 교육감은 정치권 임명 모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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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신문

 

최형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감 임명제 도입 법안에 대해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강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6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퇴행"이라며 "교육은 정치의 하위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를 채택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광역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임명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교육감 임명제가 시행된다면 교육정책은 행정권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고, 교육의 연속성과 지역의 다양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행정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경력 요건 삭제에 대해서는 "3년을 10년으로 늘려야 할 판에,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모독하는 발상"이라며 "교육 현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사도 교육행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와 일부 정치권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작 교육감을 정치권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은 침묵하라, 정치는 지배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교육감 임명제 도입 및 경력요건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유지 명문화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교육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교육의 자치와 전문성을 해체하고, 정치권이 교육을 지배하려는 퇴행적 시도로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계는 주민직선제 방식이 아니면 교육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막대한 선거비용 등의 여파로 현행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꾸준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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