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6 19:49
Today : 2025.07.27 (일)

  • 맑음속초26.4℃
  • 맑음23.8℃
  • 맑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30.0℃
  • 맑음동해26.5℃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7.3℃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7.1℃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5.9℃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4.7℃
  • 구름조금창원27.3℃
  • 맑음광주26.3℃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5.6℃
  • 구름조금완도26.7℃
  • 맑음고창25.2℃
  • 맑음순천21.5℃
  • 박무홍성(예)25.0℃
  • 맑음24.2℃
  • 구름많음제주27.2℃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조금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5℃
  • 구름조금진주24.7℃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0℃
  • 맑음25.7℃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8.8℃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5.8℃
  • 맑음봉화20.9℃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2.8℃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0℃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4℃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6.5℃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학교보건실무메뉴얼 폐지…가이드 형태로만 최소 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경기도 학교보건실무메뉴얼 폐지…가이드 형태로만 최소 유지

경기초등교사협회 3개월 문제제기 결실

다운로드.jpeg

 

경기도교육청이 논란이 됐던 '학교보건실무메뉴얼'을 폐지하고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메뉴얼을 폐지하고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한만 유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올해 4월 13일 경기초등교사협회가 "담임교사에게 보건업무를 떠넘기는 불합리한 메뉴얼"이라며 집행정지를 요청한 지 약 3개월 만의 결과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 메뉴얼은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할 신체검사, 건강기록부 입력, 가정 통보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건실 학생이 조퇴할 때마다 담임교사가 수업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했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담임교사가 병원까지 동행해야 하는 등 수업권 침해 문제가 심각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보건교사의 업무인 신체검사 및 건강기록부 입력, 그리고 통보까지 모두 담임교사가 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메뉴얼"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4월 17일 세종로펌에 행정심판 자문을 요청하고, 4월 25일에는 정식 계약을 체결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병행했다. 5월 14일 열린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5월 20일 교육청이 "메뉴얼 개정 내부결재 완료"를 통지하면서 변화의 신호탄이 올랐다.


교육청의 최종 결정에 따르면 기존 메뉴얼은 완전히 폐지되고, 핵심 내용만 '가이드 형태'로 최소한 유지된다. 또한 '수업권 보장' 문구를 삽입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응급상황 시 담임교사 역할에 대해서는 교육부 메뉴얼을 따라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책 제시는 피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은 "메뉴얼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도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라인: 3개월간의 경기초등교사협회의 문제제기


4월 13일 - 문제제기 시작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매뉴얼 수정 및 개선요구" 원칙 천명

4월 17일 - 현장 실태 조사 착수 세종로펌 행정심판 자문 요청

4월 25일 - 법적 대응 본격화 세종로펌과 정식 계약, 헌법소원 준비

5월 14일 -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들의 개정 필요성 공감 확인

5월 20일 - 교육청 "메뉴얼 개정 내부결재 완료" 통지

7월 10일 - "메뉴얼 폐지, 가이드 형태로만 최소 유지" 확정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