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03 14:41
Today : 2025.09.04 (목)

  • 구름많음속초23.7℃
  • 흐림24.3℃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24.4℃
  • 비백령도23.5℃
  • 구름조금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조금동해23.3℃
  • 흐림서울27.7℃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조금울릉도25.0℃
  • 소나기수원27.2℃
  • 구름조금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조금울진22.3℃
  • 구름많음청주26.2℃
  • 소나기대전23.8℃
  • 흐림추풍령23.8℃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25.1℃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군산24.3℃
  • 맑음대구24.5℃
  • 흐림전주24.4℃
  • 구름조금울산23.4℃
  • 맑음창원25.3℃
  • 구름조금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목포26.0℃
  • 구름조금여수26.6℃
  • 흐림흑산도26.4℃
  • 구름조금완도25.1℃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조금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5.3℃
  • 흐림24.6℃
  • 맑음제주27.5℃
  • 맑음고산25.4℃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3.8℃
  • 흐림강화22.9℃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2.6℃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조금정선군21.2℃
  • 구름조금제천22.1℃
  • 흐림보은25.1℃
  • 흐림천안23.7℃
  • 흐림보령26.0℃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4.0℃
  • 흐림24.0℃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정읍24.1℃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0℃
  • 구름조금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조금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4.5℃
  • 구름조금장흥23.4℃
  • 구름조금해남23.9℃
  • 구름조금고흥24.0℃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조금광양시25.4℃
  • 구름조금진도군25.1℃
  • 구름조금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1.3℃
  • 구름많음문경22.5℃
  • 구름많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2.8℃
  • 흐림의성23.2℃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4.9℃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4.7℃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조금남해24.3℃
  • 구름조금26.0℃
기상청 제공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세종 로펌 법률 자문 결과 "헌법·교육법 위반" 결론
"담임교사에게 의료책임까지 부여...수업권·학습권 침해"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 14일 정식 심사 예정

KakaoTalk_20250508_154011074.jpg
대한초등교사협회 세종 사무실 모습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보건 매뉴얼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구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담긴 보건교사 부재 시 담임교사에게 의료적·행정적 업무를 전가하는 지침과 관련해 이뤄졌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보건교사가 없을 때 ▲보건실 방문 학생 학부모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강검사 측정·입력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해당 매뉴얼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세종은 이를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세종의 자문서는 매뉴얼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업권·학습권 침해 ▲교육제도 법률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또는 부재 시 상황에 대해 일방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교육제도에 대한 자의적 규제이며,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매뉴얼에 대한 법률 적합성 일제 점검 및 보완 지시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전가 금지 및 교사 본연 업무 보장 ▲수업권·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분장 기준 수립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해당 매뉴얼이 징계 또는 평가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구속적 규범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매뉴얼은 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담임교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교사는 수업을 통해 교육 본질을 실현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구조는 법적·교육적으로 모두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미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고충심사청구서를 집단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4일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