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2 20:02
Today : 2025.07.13 (일)

  • 맑음속초23.1℃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조금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3.3℃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조금강릉24.7℃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조금인천26.3℃
  • 구름많음원주25.9℃
  • 구름조금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3.0℃
  • 맑음울진21.3℃
  • 구름조금청주27.7℃
  • 흐림대전26.6℃
  • 구름많음추풍령20.8℃
  • 구름조금안동24.0℃
  • 구름조금상주22.2℃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조금군산25.6℃
  • 구름많음대구23.5℃
  • 구름조금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1.6℃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5.6℃
  • 흐림흑산도25.2℃
  • 흐림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3.3℃
  • 구름많음홍성(예)23.2℃
  • 구름많음23.3℃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3.9℃
  • 흐림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조금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3.5℃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20.9℃
  • 구름조금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1.6℃
  • 구름조금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4.1℃
  • 구름많음25.2℃
  • 구름조금부안24.7℃
  • 구름조금임실24.2℃
  • 구름조금정읍24.9℃
  • 구름조금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조금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5℃
  • 흐림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20.5℃
  • 구름조금문경22.3℃
  • 구름조금청송군18.4℃
  • 구름조금영덕19.7℃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3.5℃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신청 접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대상

507791989_10079683025477571_2142144669168744372_n.jpg
김건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7월 8일(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