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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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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안 됐는데 시행?"…전교조세종, 학맞통 전면 재검토 요구

센터 구축 안 됐고 장학사 1명뿐…"졸속 추진 멈춰라" "교사 1인 떠넘기기 구조, 업무분장표서 즉각 삭제하라"

"준비도 안 됐는데 시행?"…전교조세종, 학맞통 전면 재검토 요구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교육청 간담회 모습 내년 3월로 다가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시행. 그런데 준비는 돼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16일 "전혀 안 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없고, 장학사는 1명 지부가 확인한 세종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1월 25일 교육청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의 협의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현재 학교지원본부 소속 장학사 1인 체제로 학맞통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형식은 위원회, 실제는 교사 1명이 떠안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부 진단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어 전교조세종지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11월 25일 협의에서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단단히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 시범학교 가이드북의 무리한 사례를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 담긴 시범학교 운영 사례들은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11월 28일 부교육감 면담에서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맞통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는 마을교육연구소 주관 포럼에 참여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학생맞춤형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라" 지부는 학교별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제도는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지부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즉각 삭제 및 사업 추진 재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및 책임 있는 재설계 추진 △학교는 발굴과 교육,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과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 분담 등이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

15일 교육부에 공문…"복지 책임 무한정 지우면 학교 지옥 된다" "발견과 치료 분리해야…교사 면책권 부여하고 선지원 후행정 체계로"

"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5일 교육부에 보낸 학교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과 관ㅎ련한 교사 업무 배제 촉구 공문 중 일부 [제보자] 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국민 뒤에 숨지 마라"…대초협, 이 대통령 정치기본권 유보에 정면 반박

"대통령 당선이 곧 공약 동의…여론조사는 핑계" "국민 설득 포기한 채 책임 회피"…즉각 이행 촉구

"국민 뒤에 숨지 마라"…대초협, 이 대통령 정치기본권 유보에 정면 반박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

김영호 위원장엔 "철회 결단하라", 추미애 위원장엔 "부결시켜라" "선의로 포장된 입법, 교실에 불신만 남길 것"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

CCTV 법안 계속 심사 결정 놓고 정면 충돌 "학교장 제안? 민원 앞에선 강제나 마찬가지"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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