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8:41
Today : 2025.07.10 (목)

  • 맑음속초26.0℃
  • 맑음27.2℃
  • 맑음철원25.7℃
  • 구름조금동두천27.5℃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6.3℃
  • 구름조금백령도26.6℃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9℃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서울29.4℃
  • 맑음인천29.6℃
  • 맑음원주26.6℃
  • 구름조금울릉도24.8℃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27.4℃
  • 구름조금청주27.8℃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5.5℃
  • 맑음전주28.8℃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7.0℃
  • 구름많음광주26.7℃
  • 구름조금부산27.6℃
  • 구름조금통영27.1℃
  • 맑음목포27.0℃
  • 구름조금여수26.5℃
  • 맑음흑산도27.4℃
  • 구름조금완도28.5℃
  • 구름조금고창27.7℃
  • 구름조금순천25.4℃
  • 맑음홍성(예)28.5℃
  • 구름조금26.9℃
  • 흐림제주26.1℃
  • 구름조금고산27.3℃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강화27.3℃
  • 구름조금양평26.1℃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22.3℃
  • 구름조금정선군24.1℃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4.6℃
  • 구름조금천안27.0℃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27.0℃
  • 구름조금금산27.2℃
  • 맑음27.9℃
  • 구름조금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조금정읍29.0℃
  • 구름조금남원27.5℃
  • 구름조금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조금영광군27.6℃
  • 구름조금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8.3℃
  • 구름조금양산시28.1℃
  • 구름조금보성군28.9℃
  • 구름조금강진군28.0℃
  • 구름조금장흥28.9℃
  • 구름조금해남28.5℃
  • 구름조금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26.1℃
  • 구름조금함양군25.9℃
  • 구름조금광양시28.2℃
  • 구름조금진도군28.6℃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8℃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조금영덕25.2℃
  • 구름많음의성24.5℃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4.2℃
  • 흐림경주시25.6℃
  • 구름조금거창25.6℃
  • 구름조금합천27.0℃
  • 구름조금밀양28.6℃
  • 구름조금산청25.8℃
  • 구름조금거제27.3℃
  • 맑음남해26.3℃
  • 구름조금27.8℃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이야기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신청 접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대상

507791989_10079683025477571_2142144669168744372_n.jpg
김건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7월 8일(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