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7 17:23
Today : 2025.12.18 (목)

  • 맑음속초7.5℃
  • 안개-2.5℃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4℃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0℃
  • 흐림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4.5℃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1.5℃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10.9℃
  • 연무청주3.7℃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7.0℃
  • 맑음흑산도10.1℃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2℃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5.0℃
  • 맑음2.0℃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0.1℃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양평-1.8℃
  • 흐림이천-2.3℃
  • 구름조금인제1.3℃
  • 흐림홍천-1.7℃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0.2℃
  • 흐림제천-2.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0.8℃
  • 맑음3.7℃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2.5℃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8℃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4℃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3.0℃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7.5℃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2℃
  • 맑음8.5℃
기상청 제공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보건 매뉴얼, 위헌 소지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청

세종 로펌 법률 자문 결과 "헌법·교육법 위반" 결론
"담임교사에게 의료책임까지 부여...수업권·학습권 침해"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 14일 정식 심사 예정

KakaoTalk_20250508_154011074.jpg
대한초등교사협회 세종 사무실 모습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보건 매뉴얼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한 학교보건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구조라고 판단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에 담긴 보건교사 부재 시 담임교사에게 의료적·행정적 업무를 전가하는 지침과 관련해 이뤄졌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보건교사가 없을 때 ▲보건실 방문 학생 학부모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강검사 측정·입력 등의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해당 매뉴얼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세종은 이를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세종의 자문서는 매뉴얼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업권·학습권 침해 ▲교육제도 법률주의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또는 부재 시 상황에 대해 일방적으로 담임교사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교육제도에 대한 자의적 규제이며,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 매뉴얼에 대한 법률 적합성 일제 점검 및 보완 지시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전가 금지 및 교사 본연 업무 보장 ▲수업권·학습권 침해를 방지하는 분장 기준 수립 등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한 "해당 매뉴얼이 징계 또는 평가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구속적 규범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매뉴얼은 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담임교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교사는 수업을 통해 교육 본질을 실현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구조는 법적·교육적으로 모두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미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고충심사청구서를 집단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14일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