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6 16:58
Today : 2025.12.17 (수)
경기도교육청이 '담임교사 보건업무 과중' 문제를 공식 논의테이블에 올렸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5월 14일 '경기도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관련 교사들의 집단 고충 심사 안건이 정식 상정된다.
이번 고충심사는 교사들이 수업 외에 의료·행정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교육청이 처음으로 공식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담임교사들은 수업 중 학부모 연락, 응급환자 병원이송, 신체검사 및 건강기록부 입력, 감염병 출석처리 등 의료·보건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 부담을 호소해왔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도교육청 배포 매뉴얼이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다수 교사들과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안건 상정은 개인 문제가 아닌 교육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첫 사례"라며 "담임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매뉴얼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법무법인 세종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상태로, 실질적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수업 중 의료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는 교육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심사회의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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