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8:41
Today : 2025.07.10 (목)

  • 맑음속초25.8℃
  • 맑음32.1℃
  • 맑음철원30.3℃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31.0℃
  • 구름조금백령도30.1℃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7.8℃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33.4℃
  • 맑음인천33.1℃
  • 맑음원주31.5℃
  • 구름조금울릉도26.1℃
  • 맑음수원32.1℃
  • 맑음영월31.6℃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2.6℃
  • 맑음대전32.1℃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31.7℃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6.7℃
  • 구름조금군산31.1℃
  • 구름조금대구29.4℃
  • 구름조금전주32.8℃
  • 구름많음울산28.7℃
  • 맑음창원30.4℃
  • 맑음광주32.4℃
  • 구름조금부산31.3℃
  • 구름조금통영30.1℃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9.8℃
  • 맑음완도
  • 구름많음고창31.4℃
  • 맑음순천30.7℃
  • 맑음홍성(예)31.7℃
  • 맑음31.9℃
  • 흐림제주27.0℃
  • 구름조금고산29.2℃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주31.2℃
  • 맑음강화30.9℃
  • 맑음양평31.4℃
  • 맑음이천32.0℃
  • 맑음인제31.0℃
  • 맑음홍천31.1℃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0.5℃
  • 맑음제천29.3℃
  • 구름조금보은29.2℃
  • 맑음천안31.3℃
  • 구름조금보령33.8℃
  • 구름조금부여31.7℃
  • 맑음금산31.1℃
  • 맑음31.6℃
  • 맑음부안32.3℃
  • 구름많음임실30.4℃
  • 구름많음정읍31.8℃
  • 맑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고창군30.7℃
  • 구름많음영광군30.7℃
  • 구름조금김해시32.1℃
  • 맑음순창군32.4℃
  • 구름조금북창원31.4℃
  • 구름조금양산시31.8℃
  • 맑음보성군31.3℃
  • 맑음강진군32.2℃
  • 맑음장흥31.6℃
  • 맑음해남32.0℃
  • 맑음고흥32.9℃
  • 구름조금의령군29.5℃
  • 맑음함양군30.9℃
  • 구름조금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0.6℃
  • 맑음봉화30.0℃
  • 맑음영주30.2℃
  • 구름조금문경29.1℃
  • 구름조금청송군30.8℃
  • 맑음영덕27.8℃
  • 맑음의성30.6℃
  • 구름조금구미29.8℃
  • 구름조금영천29.4℃
  • 구름많음경주시27.8℃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29.8℃
  • 구름많음밀양31.3℃
  • 맑음산청29.9℃
  • 구름조금거제30.8℃
  • 구름조금남해29.8℃
  • 구름조금31.8℃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JEDU뉴스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시작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신청 접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대상

507791989_10079683025477571_2142144669168744372_n.jpg
김건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7월 8일(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행정절차법」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