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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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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장 교사 폄훼 발언 "교사 모욕 발언은 교육의 근본을 부정하는 …

대한초등교사협회, 학원연합회장 망언 규탄 성명... "끝까지 싸울 것" 선언

학원연합회장 교사 폄훼 발언 "교사 모욕 발언은 교육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

지난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발언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7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의 교사 폄훼 발언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공교육을 모욕한 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2025년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이 '학교 교사들이 학원 교사보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회의 공식 토론회 자리에서 교육의 본질을 폄훼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모욕한 이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공교육의 권위와 교사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의 늘봄학교 침투 시도 강력 비판 협회는 이유원 회장이 늘봄학교를 "학원이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파트너"라며 사교육의 학교 진입을 노골적으로 주장한 점을 특히 문제시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 돌봄은 국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이라며 "학원의 학교 침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추가 비용을 전가시키고, 학교 교육을 사교육 수익 모델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유원 회장에게 △교사 모욕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와 발언 철회 △공교육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학교에 끌어들이려는 늘봄학교 침투 시도 중단 △향후 교육 관련 공적 토론회에서 교사와 공교육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 확립을 요구했다. 교육부·국회에도 책임 촉구 협회는 교육부와 국회의 책임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또한 사교육계 인사를 초청해 공교육을 비하하고 사교육 진입 논리를 방조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유원 회장의 즉각 공식 사과와 발언 철회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교육계 인사 무분별한 토론회 초청 중단 △교육부의 공교육 내 사교육 침투 원천 차단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교육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교육의 공교육 침투를 차단하고 교사의 명예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서 "공교육을 모욕하고 사교육을 옹호하는 발언은 교육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공교육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해 전국 교원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유원 회장의 교사 폄훼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북교총 등 주요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어학연수 유학휴직' 제외...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

도서벽지 많은 충남, 오히려 교사 전문성 신장 기회 차단

충남교육청 '어학연수 유학휴직' 제외...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

픽사베이 이미지 "10년 이상 재직자만 가능한 '자율연수휴직' 대안 제시도 실효성 의문" 충청남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학위 취득 목적'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다. ● 충남교육청 "어학연수는 유학이 아니다" 충남교육청 공식 회신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청원휴직 심사 기준에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특히 유학휴직의 내용 기준에는 "어학연수와 관련된 해외유학 및 미 수교국으로의 유학 불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유학휴직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바 어학연수와 같은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경우는 유학의 경우가 아니어도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의 사유로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율연수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도서벽지 많은 충남, 오히려 더 제한적 하지만 이는 충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도서벽지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지역 내 마땅한 연수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교육청 담당자도 세종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서벽지가 많은 충남지역에서 대체할 기간제교사 수급이 원할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기회는 오히려 더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게만 해당되어, 젊고 역량 있는 신규 교사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제도다.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이 같은 기준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동기와 열정을 꺾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타 시·도는 어학연수도 유학휴직 인정 문제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충남교육청의 방침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은정 충남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에게 어학연수는 단지 외국어 실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언어적·교육적 소통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충남초등교사협회, 교육청에 시정 요구 충남초등교사협회가 충남교육청에 어학연수를 유학연수로 인정을 요구하는 공문 [충남초등교사협회 제공] 이런 상황에서 충남초등교사협회는 충남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어학연수를 통해 돌아온 교사들은 수업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학교 내 교육 다문화 역량도 함께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의 선택권과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보다 유연한 판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성장 경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충남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타 시·도보다 더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은정 회장의 지적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교사의 세계를 넓히는 어학연수는 곧 학생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충남교육청이 이런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속기사 예고 : 타시도 교육청의 유학연수-어학연수 인정 사례]

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각… 초등노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

6세~11세 정서장애 진료인원 4년새 2배 증가… 96,113명 →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미흡

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각… 초등노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

픽사베이 이미지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초등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 6세~11세 진료 인원이 2020년 46,233명에서 2024년 96,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 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험군 학생에게도 전문 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하고 강제성은 없다.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 또한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등노조는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 건강검진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있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과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에도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학교에서 전문 기관으로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수경 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정신건강 전문 기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학교와 사회, 국가 모두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 교사 사망 이후에도…경남교육청만은 달랐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경남교육청에 이례적 감사 공문 위기 학생 대응에서 교사 편에 선 "모범 사례"

"제주 교사 사망 이후에도…경남교육청만은 달랐다"

제주도교육청 앞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제주도 중학교 교사 추모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SJE세종교육신문]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보호 시스템의 변화가 미미한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보여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교사 보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경남교육청에 공식 감사 공문을 전달하며 "전국적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단 한 번의 요청에 즉각 대응한 경남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24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 공문을 발송하고 "위기 학생의 폭력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이 단 한 차례의 요청에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경남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위기 학생의 폭력 행위와 무고성 아동학대 발언에 대응하던 담임교사가 어려움을 겪자, 협회가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공식 보호 요청을 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협회를 통해 직접 상황을 파악한 뒤 오해를 해소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심리적 지원을 즉각 제공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27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경남교육청에 감사 공문을 발송했다 [SJE세종교육신문] ◇"제주 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경남은 예외" 협회는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보호 시스템은 사실상 변한 것이 없다는 현장 체감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경남은 달랐다"고 강조했다. 김학희 회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통해 위기 대응에서 교사 편에 선 교육청이 어떤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 나지 않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려오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며 "이번 대응은 단순한 공문 처리나 형식적 회신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율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보호자도 경찰도 아냐…최소한 교육청은 방패막이 돼야" 협회는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들은 위기 대응에서 보호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며, 최소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개입을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남은 그것을 증명해 준 사례"라고 밝혔다. 협회는 "위기 관리와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경남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4가지 구조적 개선안 제시 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구조적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교육개입 중 교사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제도 현실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대응 매뉴얼 정비 △위기학생 대응 시 담임교사의 권한 및 안전 확보 규정 마련 △실질적 교사 보호가 가능한 전담 기구 확대 및 전문 지원 등이다. ◇"선언 아닌 실행으로 교사 지켜야" 김학희 회장은 "이제는 모든 교육청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사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할 때"라며 "경남 사례처럼, 한 번의 실질적 보호가 한 명의 교사를 교육 현장에 남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경남교육청의 이번 대응을 "현장 중심 보호행정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이번 사례가 실질적 교사 보호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

인천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 경험... 교권보호위원회는 고작 0.5%만 이용

[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

초등학교 수업 모습 인천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공식적인 구제절차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0일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넘는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교보위엔 0.5%만 접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천 교사들 중 56.5%(417명)가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4%(387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64%)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특수학교(학급) 교사(60%), 초등학교 교사(5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60%와 56.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률이 높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경력 교사의 64.4%, 102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6.3%, 20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4.8%,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51.9%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들의 76.9%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닌 '동료들에게 상담한다'(59.8%)거나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17.1%)는 비공식적 대응을 선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접수하는 비율이 고작 0.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인천교사노조 제공 [교권 및 민원대응 관련 설문 결과] "교보위 접수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렵다"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꺼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상담 경험 충격적인 결과는 인천 교사 4명 중 1명(25.3%)이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질병휴직이나 병가 후 복직 시 좀 더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소진과 정신적 괴로움을 적시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5법, 현장에선 "체감 못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6%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 5법에는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 학생분리제도 운영"과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62.5%와 52.4%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학생분리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 1순위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인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 1순위 또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81.8%)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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